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접수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돼도 받지 못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접수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신청 후 결과는 최대 30일 이내에 나오고,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기므로, 생일 한 달 전이 되면 바로 접수하세요.

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이 생일이면 4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는데 신청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다만 소급은 신청한 달까지만 되므로, 지나간 몇 달치는 받지 못합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열리는 시점을 달력으로 나타낸 일러스트

2. 어디서 신청하나

방법내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관할 센터 방문. 상담과 서류 작성을 도와줌
국민연금공단 지사가까운 지사 방문. 국민연금 상담과 함께 처리 가능
복지로 누리집본인 명의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청
찾아가는 서비스거동이 불편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 접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단 지사에서, 그 외에는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부부가 함께 대상이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기초연금 입금 계좌)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임차 거주 시)
  •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대부분 공적 자료로 조회되지만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소득과 재산은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공적 자료를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금융재산 조회에 동의하는 서류가 필수이며, 배우자 것도 함께 냅니다.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세 가지 신청 경로 일러스트

4. 소득인정액과 감액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하고 30%를 추가로 빼주며,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고, 기준액에 가까우면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또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거나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별도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5. 1961년생이라면, 생일 달별 신청·첫 지급 일정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기준입니다. 생일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지급돼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

생일신청 가능일첫 지급
1961년 10월2026년 9월 1일부터2026년 10월분(10월 25일)
1961년 11월2026년 10월 1일부터2026년 11월분(11월 25일)
1961년 12월2026년 11월 1일부터2026년 12월분(12월 25일)
1962년 1월2026년 12월 1일부터2027년 1월분(1월 25일)

생일 달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월생이 12월에 신청하면 11월분 한 달치를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안에 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뿐입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주택 보유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집값과 다른 재산, 소득을 합친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 기준 안에 들어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도 오르므로 재신청해볼 만합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미리 신청했다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65세가 지난 뒤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자녀 소득도 보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법 및 시행령, 복지로. (2026년 10월 1일 갱신: 1961년생 생일 달별 신청·지급 일정표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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