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주어집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 자격은 유지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작년보다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4,000원 높아졌습니다. 재작년이나 작년에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도 2026년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1.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노령연금과 헷갈리지 않기
검색을 하다 보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이 뒤섞여 나옵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이전에 쓰던 옛 이름이고, 지금의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같은 제도이니 옛 이름으로 검색하셨더라도 내용은 이 글과 동일합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기초연금과는 재원도 대상도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 신청 자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섯 번째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나이 조건과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마감일이 없는 상시 제도라 65세가 한참 지난 뒤에 신청해도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은 소급해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격이 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순으로 약 70%가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선정기준액이고,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2,000원 | +30만4,000원 |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먼저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므로, 일을 하고 계셔도 생각보다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적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쓰는 소득인정액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기초연금 기준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4. 재산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재산은 종류별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집이나 토지, 전월세 보증금 같은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줍니다. 2026년 기준 공제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특례시)가 약 1억3,500만원, 중소도시가 약 8,500만원, 농어촌이 약 7,250만원입니다.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이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 환산
- 부채: 임대보증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
- 고가 자동차·회원권: 배기량과 차량 가액이 높은 차,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월 100%로 환산돼 탈락 요인이 됩니다(생계형 차량은 예외)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자가 한 채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별 공제액과 세부 환산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정확한 판정은 뒤에서 안내하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국민연금을 받아도 되나요, 감액 3가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은 그대로이고, 다음 세 가지 감액이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넘고 동시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2,270원을 넘을 때만 감액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으면 깎이지 않습니다.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의 50%(2026년 약 174,850원)는 보장됩니다.
- 부부감액: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줄입니다.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가 최저 보장선입니다.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2026년 8월 현재 법 개정이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 전까지는 위 기준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신청 방법과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합니다.
신청 전에 대상이 되는지 가늠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줍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심사에는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리며,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5일(공휴일이면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넘고 A급여도 26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50% 수준은 보장됩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지역에 따라 약 7,250만원에서 1억3,50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자가 한 채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얼마씩 받나요?
두 분 모두 대상이면 각자에게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한 뒤 지급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최대액은 두 분 합산 약 559,520원입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고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원 올랐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큰 변화가 없어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재신청을 권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국민연금공단 연계감액 조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감액 기준은 매년 조정되고, 부부감액 폐지 등 개편이 논의 중이므로 신청 전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