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선택제는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존에 받던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9월부터 시행됐고,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시간당 17,270원 기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간호수당 포기 신청과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려면 먼저 간호수당을 포기해야 하므로, 본인의 생활 패턴에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지 미리 따져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간호수당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고,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보조인이 직접 방문해 돕는 서비스 방식이라 성격이 다른데도,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6년 9월부터는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해 일상 도움이 자주 필요한 경우라면 현금성 수당보다 활동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상 확인하기
모든 보훈대상자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만 65세 미만
- 상이등급 — 상이 1급 또는 2급
- 현재 상태 — 현재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등록 —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아직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먼저 등록을 완료해야 함
65세 이상이거나 상이등급이 3급 이하라면 이번 선택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 얼마나, 어떤 서비스를 받나
2026년 기준 활동지원 급여단가는 시간당 17,270원입니다(전년 16,620원에서 3.9% 인상). 이 단가를 기준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신체 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월 약 60시간부터 최대 약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즉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평가될수록 이용 가능한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후 진행되는 등급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신청 순서
-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먼저 등록을 완료합니다
-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합니다(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 수급이 안 되므로 이 단계가 먼저입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신체 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하는 등급 심사를 받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월 이용 가능 시간(최소 약 60시간~최대 약 480시간)이 정해지고,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간호수당 포기와 활동지원 신청이 별개의 기관(보훈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는 두 단계 절차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활동지원만 신청하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 확인할 점
간호수당을 포기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로 전환한 뒤에 다시 간호수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전환 절차가 어떤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훈관서에 충분히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활동지원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시간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포기 신청을 하기 전에 대략적인 등급 예상치를 미리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급여단가나 세부 절차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가보훈부나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간호수당을 포기해야 하며, 두 제도는 선택제로 운영됩니다.
65세가 넘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나요?
이번 선택제는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제도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먼저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진행한 뒤 활동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몇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정확한 시간은 신체 기능과 자립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는 대략적인 범위(월 약 60시간~480시간)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심사 후 확인됩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특정 마감일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