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신청 조건과 월 20만원

중위소득 150% 기준이 사라져도 채권·미지급·이행 절차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신청 조건과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고, 선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가정이라면 10월 29일 이후 다시 신청해보세요.

⚠️ 10월 29일부터 적용, 소급은 안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한부모가족은 10월 29일 이후 선지급이 결정된 건부터, 10월 지급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 기간에 받지 못한 금액을 거슬러 받지는 못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이 달라졌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이나 별거 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줘야 하는 부모에게서 그 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처음 시행돼 성평등가족부 발표 기준으로 지금까지 8,188가구, 자녀 12,924명이 약 23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처럼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아도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10월 29일부터 이 소득 기준이 사라집니다.

구분10월 28일까지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폐지 (소득 무관)
지원 금액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동일
지원 기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동일
나머지 신청 요건채권·미지급·이행 절차동일하게 유지

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요건 3가지

소득 기준은 없어졌지만 아래 세 가지는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①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상대방이 얼마를 줘야 하는지 정해진 문서가 필요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으로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뺀 차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③ 이행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을 신청했거나, 이행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국가가 대신 받아내려면 이 절차가 걸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와 아이

3. 월 최대 20만원, 실제로 얼마 받나

월 20만원은 자녀 1명당 최대 금액입니다. 법원이 정한 양육비가 이보다 적거나, 상대방에게서 일부를 받고 있다면 선지급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최대 월 40만원, 셋이면 최대 60만원이며, 선정되면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줘야 하는 부모에게서 국가가 회수합니다.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이 갚는 돈이 아니며, 정부는 회수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고도 알리지 않으면 지급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아직 이행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신청해야 하니,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1. 판결문, 조정조서 등 양육비 채권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을 먼저 신청합니다 (이미 했다면 생략)
  3. 최근 3개월 양육비 입금 내역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리합니다
  4.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선지급을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5.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선정되면 매월 지정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예전에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했던 가정은 10월 29일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대상이 바뀌지 않으니 이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온라인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보호자

📌 기준일과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성평등가족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발표(10월 29일 시행)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상담 전화(1644-6621)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양육비 채권, 미지급 사실, 이행 절차 진행이라는 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10월 29일 전 기간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정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10월 29일 이후 결정된 건부터, 10월 지급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문서로 안 정했어요.

채권 서류가 있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양육비 청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양육비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받게 된 양육비는 관리원에 알려야 하고, 받은 금액에 따라 선지급금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고 이중으로 받으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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