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석 선물 비용처리, 복리후생비와 급여 중 어디로 넣을까

물품이든 상품권이든 근로소득 과세, 처리 방식은 원칙과 실무가 다릅니다

직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물품, 상품권, 현금 어떤 형태든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실무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상 원칙은 급여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분부터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처리 기준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회사 규모나 상황에 따라 세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1. 명절 선물은 왜 급여로 잡힐까

국세청 예규(법인 46013-1378, 1993.05.14)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이나 추석 같은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이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가 순수한 감사의 의미로 준비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근로 제공의 대가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시가를 급여에 가산합니다. 자사에서 만든 제품을 선물로 준다면 실제 판매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점에는 급여 총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선물 상자에서 급여명세서로 이어지는 개념도

2. 복리후생비 처리, 실무와 원칙이 다른 이유

실무에서는 명절 선물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으로 한정돼 있어, 원칙적으로 명절 선물은 급여로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 관행과 세법 원칙 사이에 차이가 있다 보니,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등에서 지적받지 않으려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부가가치세, 연 10만원이 갈리는 지점

직원에게 주는 선물을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물품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명절, 생일, 경조사 관련 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설 선물로 7만원, 추석 선물로 7만원을 지급했다면 합산 14만원 중 10만원을 넘는 4만원만 부가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면 됩니다.

  • 설 선물 7만원 + 추석 선물 7만원 = 합산 14만원
  • 과세 제외 한도 10만원을 넘는 4만원이 과세표준 가산 대상
  • 실무에서는 매입세액을 아예 불공제 처리하고 과세대상 급여로 처리하는 방식도 널리 쓰입니다
저울 위 영수증과 동전 일러스트

4. 회사가 실무에서 택하는 두 가지 방식

정리하면 명절 선물 처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칙대로 시가를 급여에 가산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면서 과세대상 급여로 처리하는 실무적인 방식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연말정산 시점에는 선물 가액이 급여 총액에서 빠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처에 주는 선물은 이번 글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접대비로 분류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아예 안 되고, 적격증빙 기준도 별도로 있습니다. 거래처 선물의 세무 처리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권으로 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상품권도 물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10만원 이하 선물이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

부가가치세 개인적 공급 과세는 연 10만원까지 제외되지만, 근로소득세는 별개입니다. 물품이나 상품권의 시가는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세법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명절 선물은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급여 가산이 맞습니다. 실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한 처리를 원한다면 세무 대리인과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사 제품을 선물로 줄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면 실제 판매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급여에 가산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처리 전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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