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연간 예상 지급액의 35%를 12월에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이번 기간을 놓쳐도 근로장려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에 미리 받는 기회는 이번 상반기 신청에만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원래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그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받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이 지급 시기를 앞당긴 선택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상반기(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고,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된 뒤 2027년 6월에 정산해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을 한 번 하면 이어지는 하반기분과 정기분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이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올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상반기분을, 내년 6월에 하반기분과 정산액을 나눠 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상반기분 신청 기간을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반기신청의 핵심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며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상용근로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3.3%를 떼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 반기신청 가능: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상용·일용)만 있는 가구
- 반기신청 불가(정기신청 대상): 사업소득, 프리랜서(3.3%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로 나뉩니다. 배우자도 부양가족도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데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소득 기준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정확히 4,400만원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너무 적어도 안 되는데,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하는 연도는 2026년인데 재산 기준일은 그 전해 6월이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쳐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준이 더 오른다던데” 하는 분들께
세제개편 논의에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올리는 방안이 다뤄졌지만, 이는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에는 위 표의 2026년 신청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표의 금액은 연간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같이 늘고,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다가, 기준 상한에 가까워지면 다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무조건 최대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득에 따라 몇만원에서 최대액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상반기분은 이렇게 계산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줍니다. 연간 최대액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단독가구 약 57만원, 홑벌이가구 약 99만원, 맞벌이가구 약 115만원 수준입니다. 이 역시 계산상 최대이고, 실제로는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한 연간 산정액의 35%가 적용되므로 개인마다 다릅니다.
연간 소득 추정에는 근무 기간이 들어갑니다. 상용근로자는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한 달을 1개월로 셉니다. 일용근로자와 상반기 중에 회사를 그만둔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한 상반기 소득과 근무월수로 연간 소득을 추정한 뒤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상반기분이 15만원에 못 미치거나 나중에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2월 지급이 보류되고, 2027년 6월 정산 때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장 빠릅니다. 종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미리 채워져 있어 몇 번의 확인만 거치면 끝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아래 방법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앱 실행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개별인증번호 필요)
신청할 때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를 잘못 적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9월 15일이 지나면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마감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을 신청하거나, 2027년 5월 한 달간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친 2026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심사해 2027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받는 총액은 반기신청이든 정기신청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의 장점은 12월에 일부를 미리 받아 생활비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 글의 기준
2026년 9월 기준이며, 국세청과 정책브리핑(korea.kr) 발표, 관련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가구 유형 판정과 정확한 예상 지급액, 최신 안내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프리랜서인데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이라,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이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반기분과 정기분을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9월에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과 정산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월에 받는 금액이 최종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12월 지급액은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한 연간 예상액의 35%입니다.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이 확정되는 2027년 6월에 정산해, 더 받거나 반대로 일부를 돌려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기준일이 왜 작년 6월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일의 재산 상태로 심사합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이번 장려금의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그 이후에 집을 샀거나 팔았더라도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했는데 지급이 보류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산정된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2월 지급이 보류됩니다. 이 경우 2027년 6월 정산 때 최종 금액이 결정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