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까지 받기 때문에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 4천원과 답례품 6만원으로 낸 돈보다 많이 돌아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만 낼 수 있고,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를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살면 서울특별시와 마포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1. 2026년에 달라진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공제 구간이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곳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으로, 국세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라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4%가 됩니다.
| 기부 금액 구간 | 2025년 기부분까지 | 2026년 기부분부터 |
|---|---|---|
| 10만원 이하 | 전액(100%) | 전액(100%)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16.5% | 44%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6.5% | 16.5%(특별재난지역은 선포 후 3개월 안에 기부하면 33%)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체감 비율입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기부한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 2027년 기부분부터는 지역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0만원을 넘는 기부금의 공제율을 기부받는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재정이 약한 지역일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가 약 19만 3,500원에서 약 23만 7,500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 예시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금액에는 아래 표의 현행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기부 금액별로 돌아오는 돈 계산
얼마를 내야 가장 효율적인지 금액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세액공제는 위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했고, 답례품은 상한인 30%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돌아오는 합계 | 실제 부담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3만원(이득) |
| 20만원 | 14만 4천원 | 6만원 | 20만 4천원 | -4천원(이득) |
| 30만원 | 16만 500원 | 9만원 | 25만 500원 | 4만 9,500원 |
| 50만원 | 19만 3,500원 | 15만원 | 34만 3,500원 | 15만 6,500원 |
| 100만원 | 27만 6천원 | 30만원 | 57만 6천원 | 42만 4천원 |
계산해 보면 20만원까지는 낸 돈보다 많이 돌아오고, 그 위부터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금만 생각하면 한 사람당 20만원이 가장 효율적인 선입니다. 맞벌이라면 부부가 각자 20만원씩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만원을 넘겨 기부하는 것은 그 지역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판단할 부분입니다.

3. 세액공제를 다 받으려면 확인할 것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5만원뿐인 사람은 20만원을 기부해도 세금으로 돌아오는 돈은 5만원 안팎에 그칩니다. 기부하기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결정세액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에 들어갑니다.
- 증빙: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면 기부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받는 사람: 기부한 본인만 공제받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기부하면 부모님이 공제 대상입니다.
4. 기부하는 방법과 답례품 고르기
-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농협 영업점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 중 기부할 곳을 고릅니다.
- 기부 금액을 정하고 결제합니다.
-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쓸 수 있는 답례품 포인트로 그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화폐를 고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기부금이 기금에 쌓이기만 하고 사업에 쓰이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며 집행이 저조한 8개 광역지자체에 연내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답례품만 보지 말고 그 지자체가 기금을 어디에 쓰는지 사업 내용을 함께 보고 고르면, 같은 돈이 실제로 지역에 쓰이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만원씩 두 지역에 나눠 내도 공제가 같나요?
네, 공제는 지역별이 아니라 1년 동안 낸 고향사랑기부금 합계로 계산합니다. 두 곳에 10만원씩 내도 합계 20만원으로 같은 공제를 받고, 답례품은 각 지역에서 따로 고를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부하면 혜택이 있나요?
답례품은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세금 혜택까지 보려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Q. 12월 31일 밤에 기부해도 올해로 들어가나요?
결제가 12월 31일 안에 끝나면 올해 기부분입니다. 다만 연말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기부하고, 1월에 간소화 자료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준일과 출처
- 2026년 10월 2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법과 2026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개정 내용,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2026년 세제개편안, 행정안전부 2026년 9월 28일 발표(정책브리핑)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이며, 계산표는 답례품 30%를 모두 받고 결정세액이 충분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 최종 공제 금액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