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은 재학 중 생활비를 학기당 200만원까지 빌린 뒤, 졸업하고 일정 소득이 생긴 다음에 갚는 학자금대출입니다. 2026년 2학기 금리는 연 1.7% 변동금리이고, 신청은 11월 17일 18시에 마감됩니다. 많이 검색하시는 이자면제는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고, 한국장학재단이 자격정보를 보고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2026년 2학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11월 17일(화) 18시, 대출 실행은 11월 18일(수) 17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능하지만 실행은 평일 9시~17시에만 됩니다. 마감 직전 주말에 실행하려다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날짜를 넉넉히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은 어떤 제도인가요
학자금대출은 크게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뉩니다. 등록금대출이 학교로 바로 나가는 돈이라면, 생활비대출은 월세와 교재비, 식비처럼 학교 밖에서 쓰는 돈을 위해 본인 계좌로 받는 대출입니다. 두 대출 모두 취업 후 상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방식의 핵심은 갚는 시점입니다. 졸업하자마자 매달 원리금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의무 상환이 시작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고시합니다. 그 전에도 여유가 생기면 중도상환이나 자동이체로 본인이 원할 때 갚을 수 있고, 이를 자발적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거나 상속, 증여 재산이 생기면 국세청이 납부통지와 납부고지, 원천공제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걷어갑니다. 본인이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과 학자금 지원구간 조건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뿐 아니라 입학 예정자와 복학 예정자도 포함되고, 방송통신대처럼 온라인 수업이 주가 되는 학교와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와 학자금 지원구간 조건이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나이 | 학자금 지원구간 |
|---|---|---|
| 학부생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 대학원생 | 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6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구간 조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학부생과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마찬가지로,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나 성인, 평생교육학과 학위과정에 다니는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만 45세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학점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직전학기에 12학점(또는 소속대학이 정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들었어야 하는데,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 대학원생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3. 얼마까지, 언제 받을 수 있나
생활비대출 한도는 한 학기에 200만원입니다. 이 안에서 5만원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고를 수 있고, 최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한 번에 200만원을 다 받을 필요는 없고, 같은 학기 안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나눠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아직 내지 않은 재학생 등록 예정자라면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중 50만원까지 먼저 받는 방식이고 학기별로 1회만 가능합니다. 남은 금액은 대학 등록이 확인된 뒤에 실행됩니다.
학기당 한도와 별개로, 학제별 총한도가 대출잔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학제 | 생활비대출 총한도 |
|---|---|
| 학사 4년제, 전문대 | 2,400만원 |
| 학사 5년제, 6년제 | 3,200만원 |
| 일반, 특수대학원 석사 | 3,600만원 |
| 일반, 특수대학원 박사 | 4,400만원 |
| 전문대학원 석사 | 4,000만원 |
| 전문대학원 박사 | 4,800만원 |
지급일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생활비대출은 정해진 날짜에 일괄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출을 실행한 시점에 대출자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실행 가능 시간이 평일 9시~17시로 정해져 있으니, 돈이 필요한 날짜를 기준으로 며칠 여유를 두고 실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이자면제는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자면제 신청방법을 찾아 들어오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자격정보와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가려 자동으로 이자면제를 처리합니다. 신청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찾느라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출채권의 이자가 면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판정되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다자녀가구의 자녀(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2026년 환산소득금액 8,443,160원)
여기에 더해 폐업과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 등으로 국세청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기간은 대출 시점부터 졸업 시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시점 중 늦게 오는 쪽이 도래하기 전까지입니다. 면제금액은 그 기간에 발생한 정상약정이자이고, 202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됩니다. 반대로 졸업과 상환기준소득 초과가 모두 해당되면 면제가 해제되는데, 이때 졸업에는 입학취소와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 수료가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면제 대상은 해마다 넓어져 왔습니다.
| 시기 | 확대 내용 |
|---|---|
| 2022년 1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 2024년 7월 1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상환유예자 |
| 2026년 5월 12일~ | 자립지원 대상자 |
| 2026년 7월 1일~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
| 2026년 11월 20일(시행 예정) | 수도권 외 지역대학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마지막 항목은 아직 시행 예정으로 예고된 내용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대학에 다니면서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시행 여부를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5.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생활비대출은 제출 서류 목록이 따로 공지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먼저 끝나야 대출 자격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준비 과정은 서류를 챙기는 일보다 온라인 통합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제때 마치는 일에 가깝습니다.
가구원 동의가 늦어지면 소득과 재산 조사가 통째로 밀립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재단도 가구원 동의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 누리집의 서류제출현황 메뉴에 뜨니 신청 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학 등록마감일 8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고 통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단은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에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에 맞춰 신청하면 구간 산정이 늦어져 실행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대출을 실행한 뒤 대학에 등록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학자금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선납입니다. 학기당 한도 중 일부만 실행한 상태에서 대출원리금을 미리 갚아버리면, 남은 한도가 있어도 그 학기에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수로 미리 갚았다면 대출상환상담센터(1599-2230)로 선납취소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적정보가 실제와 달라 이자면제가 잘못 중단됐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1599-2000)로 신청하며, 이의신청서와 함께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같은 학적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류는 모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이의신청 기한은 이자면제를 정상적으로 중단했어야 할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자격정보와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자가 부과됐다면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인데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부생은 8구간 이하가 기본이지만, 9구간이어도 긴급생계곤란자로 인정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학부생과 자립준비청년은 구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 등록금을 아직 안 냈는데 생활비만 먼저 받을 수 있나요?
A. 재학생 등록 예정자라면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로 200만원 중 50만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별 1회만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 등록이 확인된 뒤에 실행됩니다.
Q. 생활비 대출을 받고 휴학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자면제 대상자라면 면제는 졸업 시점 또는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시점 중 늦게 오는 쪽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대출을 받고 해당 학기에 대학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므로, 휴학이 확정됐다면 학교와 재단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대출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정해진 지급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출을 실행한 시점에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로 지급됩니다. 실행은 평일 9시~17시에만 가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의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한국장학재단 공식 누리집(생활비대출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안내)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학자금대출 일정과 금리, 이자면제 대상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콜센터(1599-200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