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계약금이 모자라 IRP에 묶인 돈이라도 꺼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면, 빼기 전에 세금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IRP는 만 55세 전 인출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이나 파산, 천재지변, 연금사업자 파산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인출이라도 사유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요양과 회생, 파산, 재난은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인출한 만큼은 노후 자금에서 사라집니다
중도 인출한 금액은 다시 그 계좌에 넣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빼면 그만큼 노후 대비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다른 자금을 먼저 쓸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세요.
1. 중도 인출이 되는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거주 목적, 1회 한정)
-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료비가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
-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IRP를 운용하는 연금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55세 전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고,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2. 세금이 갈리는 이유
| 인출 사유 |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율 |
|---|---|
|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업자 파산 | 연금소득세 3.3~5.5%(부득이한 사유) |
|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 기타소득세 16.5% |
| 사유 없이 계좌 해지 | 기타소득세 16.5% |
세법은 요양, 회생, 파산, 재난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은 인출 자체는 허용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아, 일반 해지와 같은 16.5%가 붙습니다.
단, 퇴직금을 넣어둔 부분은 인출 시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됩니다. 계좌 안에서 돈의 성격에 따라 과세가 나뉩니다.
3. 집 살 때 빼도 되나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인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16.5%가 부과되므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계좌 잔액보다 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이 3,000만원이면 약 495만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대출 금리와 이 세금 부담, 그리고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영향을 함께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급하지 않다면 다른 자금을 먼저 쓰는 편이 낫습니다.

4. 부분 인출과 전액 해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필요한 만큼만 부분 인출하고 나머지는 계좌에 남겨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사유가 없어 계좌를 해지하면 전액이 인출되고 IRP 자체가 사라집니다. 세금 부담은 부분 인출이든 전액 해지든 인출액 기준으로 같지만, 계좌를 살려두면 남은 돈은 세제 혜택을 유지합니다.
5. 신청 방법
IRP를 개설한 금융사에 중도 인출을 신청하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요양은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회생과 파산은 법원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되지 않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금융사와 정확히 확인하세요.
인출 뒤 다시 노후 자금을 쌓기 시작한다면 세액공제 한도부터 챙기세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는 구조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40대부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인출은 한 번이면 끝나지만 줄어든 노후 자금은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대출이나 다른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쪽을 먼저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가 급한데 그냥 뺄 수 있나요?
단순한 생활비 부족은 중도 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계좌를 해지해야 하고,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16.5%가 부과됩니다.
전세보증금 인출은 몇 번까지 되나요?
거주 목적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부담을 이유로 한 인출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은 이와 별도로 사유가 인정됩니다.
요양 사유는 누구의 요양까지 되나요?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요양도 사유가 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인출한 돈을 나중에 다시 넣을 수 있나요?
중도 인출한 금액은 그 계좌에 재적립해 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금만 인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계좌 안에서 특정 자금만 골라 빼기는 어렵고, 인출 시 자금 성격에 따라 세금이 각각 계산됩니다. 정확한 처리는 금융사에 문의하세요.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인출 사유와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금융사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소득세법 관련 조항,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