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누구나 1인 1개 만들 수 있는 압류금지 통장입니다.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월 250만원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잔액과 한 달 누적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을 수 없어서, 한도를 넘는 돈이 송금되면 일부가 아니라 전액이 입금 거절됩니다. 월급을 이 계좌로 받으려는 분은 개설 전에 입금 구조부터 정해두셔야 합니다.
⚠️ 한도 초과분 자동 분리송금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24일, 한도를 넘는 금액을 같은 은행의 다른 본인 계좌로 자동으로 보내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기존 이용자도 시행 후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을 따로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도를 넘는 송금이 들어오면 전액 입금 불능으로 처리됩니다.
1. 생계비계좌, 예전 압류금지와 무엇이 다른가
생계비계좌가 생기기 전에도 법으로는 한 사람의 예금 중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그 사람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명령이 오면 은행은 일단 계좌를 묶었고,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생활비를 풀어달라고 다퉈야 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이런 신청이 20,014건 들어왔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 순서를 뒤집은 제도입니다. 미리 지정한 계좌 하나는 처음부터 압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와도 법원에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 계좌의 돈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1일부터 개설이 시작됐습니다. 법무부 집계로 2026년 6월 23일까지 531,174개가 개설됐습니다.

2.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 누가 어디서 만들 수 있나
소득이나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도 만들어둘 수 있고, 이미 압류 문제를 겪는 사람만을 위한 통장이 아닙니다. 대신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한 사람당 딱 1개만 허용됩니다.
- 국내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농협·수협 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우체국
중복 개설을 막는 방식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계좌를 열기 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다른 곳에서 생계비계좌를 연 적이 있는지 조회하고, 개설과 해지 사실도 즉시 통보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다면 기존 생계비계좌를 먼저 해지해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월 250만원 한도는 두 가지 기준으로 따집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생계비계좌의 250만원은 ‘잔액’ 한도이면서 동시에 ‘한 달 누적 입금액’ 한도입니다. 잔액만 250만원 아래로 유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을 모두 더한 금액도 25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법무부는 입금과 출금을 반복해 보호 금액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아래는 법무부가 밝힌 기준(잔액 250만원, 한 달 누적 입금 250만원, 초과 시 전액 입금 불능)을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본 예시입니다.
| 상황 | 결과 | 이유 |
|---|---|---|
| 월급 230만원이 한 번에 입금 | 정상 입금 | 잔액·누적 모두 250만원 이하 |
| 월급 300만원이 한 번에 입금 | 300만원 전액 거절 | 초과분 50만원만 빼는 게 아니라 송금 전체가 불능 처리 |
| 월초 200만원 입금, 150만원 쓴 뒤 같은 달 80만원 입금 | 80만원 거절 | 잔액은 130만원이지만 그달 누적 입금이 280만원이 됨 |
| 잔액 249만원에 이자 2만원 발생 | 이자 지급 | 이자 때문에 넘는 경우는 예외로 지급 가능(시행령) |
표에서 보듯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지금 구조로는 월급 전액을 생계비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도 이 불편을 인정하고 2027년 분리송금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회사에 급여를 두 계좌로 나눠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계좌로 받은 뒤 남은 한도만큼 직접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분리송금 방식
- 생계비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
- 송금액 중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로, 넘는 부분은 관리계좌로 자동 입금
-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관리계좌 거래가 막혀 있으면 지금처럼 보낸 사람에게 전액 반환
관리계좌는 생계비계좌와 같은 금융기관이어야 하므로, 지금 개설할 은행을 고를 때 월급 통장으로 쓰는 은행과 맞춰두면 내년에 따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계좌로 넘어간 돈은 일반 예금이라 압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4. 생계비계좌 밖의 일반 통장도 일부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을 다 채워두지 않았다면, 모자란 금액만큼은 다른 일반 통장의 예금도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1개월 생계비)을 합쳐도 250만원이 안 되면, 그 차액만큼 일반 계좌 예금을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부가 든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500만원을 빚진 사람의 예금 | 개정 전 | 개정 후(A은행이 생계비계좌) |
|---|---|---|
| A은행 200만원 | 일단 출금 정지, 법원 신청 후 185만원만 인출(15만원은 추심 가능) | 200만원 전액 압류 걱정 없이 사용 |
| B은행 100만원 | 출금 정지 | 50만원까지 추가 보호(250만원 – 200만원) |
이 예시에서 보이듯 생계비계좌의 효과는 ‘압류가 들어와도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통장 쪽 보호분은 은행이 바로 알 수 없어서 예전처럼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니, 생활비는 처음부터 생계비계좌에 모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생계비계좌와 함께 오른 압류금지 금액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다른 압류금지 기준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월급 자체에 대한 압류도 이 기준이 적용되므로, 월급이 적은 직장인은 계좌와 별개로 보호받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 항목 | 2026년 1월까지 | 2026년 2월 1일부터 |
|---|---|---|
| 압류금지 생계비(예금·현금) | 185만원 | 250만원 |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원 | 1,500만원 |
| 보장성보험 만기·해약환급금(일부) | 150만원 | 250만원 |
급여는 원래 절반이 압류 금지인데, 월급이 적으면 절반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금액을 따로 둡니다. 이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월급 25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급여 압류에서 사실상 전액 보호받게 됐습니다. 다만 올라간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6. 국민연금 안심통장·행복지킴이통장과 무엇이 다른가
압류방지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검색되지만 세 통장은 받을 수 있는 돈이 다릅니다. 연금이나 복지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생계비계좌보다 수급자 전용 통장이 먼저입니다. 전용 통장은 그 급여만 들어오는 대신 처음부터 압류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생계비계좌 | 국민연금 안심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
|---|---|---|---|
| 만들 수 있는 사람 | 누구나(1인 1개) | 국민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 수급자 |
| 들어올 수 있는 돈 | 월급·용돈 등 제한 없음(한도 안) | 국민연금 급여만 | 해당 복지급여만 |
| 보호 한도 | 잔액·한 달 입금 각 250만원 | 전용계좌로 받은 급여는 압류 원천 배제 | 해당 급여는 압류 배제 |
| 근거 | 민사집행법 | 국민연금법 | 각 복지급여 법령 |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연금은 국민연금 압류방지 안심통장으로 받고, 일해서 버는 돈이나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는 생계비계좌로 받는 식으로 나눠 쓰면 각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생계비계좌 개설 순서
개설 자체는 일반 입출금 통장을 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1인 1개라 한 번 정하면 바꾸기 번거로우니, 아래 순서대로 은행부터 신중하게 고르시길 권합니다.
- 은행 고르기: 월급이 들어오는 은행, 2027년 분리송금 때 관리계좌로 쓸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정합니다.
- 개설 경로 확인: 영업점 방문 또는 은행 앱에서 ‘생계비계좌’ 상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대면 개설 지원 여부와 기존 계좌 전환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 본인 확인과 중복 조회 동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다른 금융기관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 조회에 동의합니다.
- 입금 구조 정리: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급여 분할 이체를 요청하고,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돈이 한 달 누적 250만원을 넘지 않게 맞춥니다.
개설 후 가장 흔한 실수는 보너스나 환급금처럼 가끔 들어오는 돈 때문에 한도를 넘겨 송금이 반송되는 경우입니다. 정기적으로 큰돈이 들어오는 계좌는 생계비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도록 바꿔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2월 전에 들어온 압류에도 250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올라간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기준(185만원)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사건에서 생활비가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나요?
현재는 송금 전체가 입금 불능으로 처리돼 보낸 쪽으로 돌아갑니다. 초과분만 따로 빠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분리송금이 시행되면 관리계좌를 지정해 둔 경우에 한해 초과분만 관리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계비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나요?
네, 기존 계좌를 해지한 뒤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만들면 됩니다. 개설과 해지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바로 통보되기 때문에 해지 전에는 새 은행에서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와 급여 계좌를 먼저 옮겨두고 해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도 생계비계좌로 막을 수 있나요?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카드값·대출 등 채권자의 압류)를 막는 제도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는 각 징수법에 따로 기준이 있고,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이미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체납 압류가 걸렸다면 해당 세무서나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입니다. 법무부 보도자료(2025년 10월 28일 입법예고, 2026년 1월 20일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6년 7월 24일 분리송금 입법예고)와 정책브리핑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분리송금 제도는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 내용과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설 경로와 상품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이용하실 은행에 확인하세요.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