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면서 집과 예금은 나눴는데,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20년 넘게 쌓인 국민연금은 그냥 두고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금도 혼인기간에 쌓인 몫의 절반은 내 것이고, 이를 받는 제도가 분할연금입니다. 받으려면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상태여야 하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도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 받을 수 있는 요건 네 가지
- 이혼했을 것
-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그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60개월) 이상일 것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네 요건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혼인기간은 실제 결혼 생활을 한 기간을 뜻하며,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은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건인 지급개시연령은 전 배우자가 아니라 내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전 배우자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내가 이 나이가 되기 전에는 지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기준).
| 내 출생연도 | 분할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2. 얼마를 받나
기본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80만원이면, 그 절반인 40만원을 분할연금으로 받습니다. 나머지 60만원은 전 배우자가 계속 받습니다.
💡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면
1966년생 B씨는 25년 결혼 생활 끝에 2020년 이혼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 본인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고, 노후를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전 남편은 30년 가입해 노령연금 월 150만원을 받고 있고, 그중 B씨와의 혼인기간 25년에 해당하는 몫을 대략 125만원으로 잡으면 B씨의 분할연금은 그 절반인 월 약 62만원입니다. 다만 B씨는 1966년생이라 64세가 되는 2030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으니 선청구 기한은 넘겼지만,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2030년부터 5년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혼인기간 해당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2016년 12월 이후 이혼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나 판결문에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해두면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3. 선청구 제도
모든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둘 수 있습니다. 이를 선청구라고 합니다. 선청구를 해두면 전 배우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본인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선청구를 놓치더라도 요건이 모두 갖춰진 뒤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소급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분할연금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 본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따로 있으면 분할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해도 이미 확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 본인이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습니다.
-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 조정이 적용됩니다.
한 번 분할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의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든 상태로 고정됩니다. 이혼 상대방 입장에서도 미리 알아둘 부분입니다.
분할연금만으로 노후가 걱정된다면 내 연금을 키우는 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며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로 최대 119개월까지 채울 수 있는데, 몇 달을 채우면 월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조건과 분할 납부에 정리해 뒀습니다.
5.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청구합니다.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과 통장이 필요합니다. 혼인기간에서 특정 기간을 빼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던 때에는 연금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던 분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단에 전화 한 통(1355)으로 내 분할연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노후 계획의 숫자 하나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안 받고 있으면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실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 전이라면 선청구로 권리만 미리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4년 11개월이면 못 받나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5년은 핵심 요건이라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혼도 분할연금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그 해소 시점이 확인되면 분할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없어지나요?
본인이 재혼해도 이미 확정된 분할연금은 계속 받습니다. 유족연금과 달리 재혼이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이혼할 때 연금은 안 나누기로 합의했는데요?
2016년 12월 이후 이혼이라면 협의나 판결로 분할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공단에 확인되면 분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이며 10월 5일 출생연도별 지급 나이 표와 예시를 더해 갱신했습니다. 요건과 청구기한, 분할 비율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 nps.or.kr)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국민연금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