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조건, 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누는 기준

이혼하면 혼인기간 동안 쌓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절반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조건, 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누는 기준

이혼하면서 집과 예금은 나눴는데,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20년 넘게 쌓인 국민연금은 그냥 두고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금도 혼인기간에 쌓인 몫의 절반은 내 것이고, 이를 받는 제도가 분할연금입니다. 받으려면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상태여야 하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도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 받을 수 있는 요건 네 가지

  • 이혼했을 것
  •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그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60개월) 이상일 것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네 요건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혼인기간은 실제 결혼 생활을 한 기간을 뜻하며,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은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건인 지급개시연령은 전 배우자가 아니라 내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전 배우자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내가 이 나이가 되기 전에는 지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기준).

내 출생연도분할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이 절반으로 나뉘어 두 사람에게 배분되는 개념 일러스트

2. 얼마를 받나

기본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80만원이면, 그 절반인 40만원을 분할연금으로 받습니다. 나머지 60만원은 전 배우자가 계속 받습니다.

💡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면
1966년생 B씨는 25년 결혼 생활 끝에 2020년 이혼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 본인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고, 노후를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전 남편은 30년 가입해 노령연금 월 150만원을 받고 있고, 그중 B씨와의 혼인기간 25년에 해당하는 몫을 대략 125만원으로 잡으면 B씨의 분할연금은 그 절반인 월 약 62만원입니다. 다만 B씨는 1966년생이라 64세가 되는 2030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으니 선청구 기한은 넘겼지만,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2030년부터 5년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혼인기간 해당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2016년 12월 이후 이혼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나 판결문에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해두면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3. 선청구 제도

모든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둘 수 있습니다. 이를 선청구라고 합니다. 선청구를 해두면 전 배우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본인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선청구를 놓치더라도 요건이 모두 갖춰진 뒤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소급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권리를 확보하는 선청구 개념 일러스트

4. 분할연금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 본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따로 있으면 분할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해도 이미 확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 본인이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습니다.
  •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 조정이 적용됩니다.

한 번 분할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의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든 상태로 고정됩니다. 이혼 상대방 입장에서도 미리 알아둘 부분입니다.

분할연금만으로 노후가 걱정된다면 내 연금을 키우는 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며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로 최대 119개월까지 채울 수 있는데, 몇 달을 채우면 월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조건과 분할 납부에 정리해 뒀습니다.

5.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청구합니다.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과 통장이 필요합니다. 혼인기간에서 특정 기간을 빼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던 때에는 연금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던 분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단에 전화 한 통(1355)으로 내 분할연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노후 계획의 숫자 하나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안 받고 있으면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실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 전이라면 선청구로 권리만 미리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4년 11개월이면 못 받나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5년은 핵심 요건이라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혼도 분할연금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그 해소 시점이 확인되면 분할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없어지나요?

본인이 재혼해도 이미 확정된 분할연금은 계속 받습니다. 유족연금과 달리 재혼이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이혼할 때 연금은 안 나누기로 합의했는데요?

2016년 12월 이후 이혼이라면 협의나 판결로 분할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공단에 확인되면 분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이며 10월 5일 출생연도별 지급 나이 표와 예시를 더해 갱신했습니다. 요건과 청구기한, 분할 비율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 nps.or.kr)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국민연금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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