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하고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낼 수도 안 낼 수도 없어 난감해집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내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1. 왜 필요한가
일을 그만두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은 없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실업크레딧은 이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25%만 내면 국가가 75%를 보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낸 것으로 처리되고, 그만큼 가입기간이 쌓입니다. 실직 기간에도 노후 준비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2. 얼마를 내나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이고, 상한이 70만원입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높았어도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으로 잡힙니다.
인정소득 70만원에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보험료는 월 66,500원이고, 이 중 본인부담 25%는 약 16,600원입니다. 나머지 약 49,900원을 국가가 냅니다. 인정소득이 70만원보다 낮으면 본인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3. 대상과 제외
-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는 사람
- 제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을 넘는 사람
재산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상당한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4. 신청 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거나 실업인정을 받을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됩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그 구직급여 기간에 대한 실업크레딧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이라, 여러 번 실직하더라도 합산해 12개월까지만 받습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직 전 소득별로 계산하면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이고 상한이 70만원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원 단위 반올림 전 값).
| 실직 전 월평균 소득 | 인정소득 | 월 보험료 | 본인 25% | 국가 75% |
|---|---|---|---|---|
| 60만원 | 30만원 | 28,500원 | 7,125원 | 21,375원 |
| 100만원 | 50만원 | 47,500원 | 11,875원 | 35,625원 |
| 140만원 이상 | 70만원(상한) | 66,500원 | 16,625원 | 49,875원 |
생애 한도 12개월을 다 쓰면 국가가 최대 약 59만 8,500원(49,875원 × 12개월)을 대신 내주고, 그만큼 가입기간 1년이 쌓입니다. 같은 기간을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우려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므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해두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업크레딧 12개월로도 채우지 못한 공백이 있다면 나중에 추후납부로 메울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분할 납부 방법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조건과 분할 납부, 최대 119개월까지 채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날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기한(구직급여 종료월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그 기간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를 받으면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신청과 별개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상담 시 함께 접수하는 것이 편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 25%를 납부해야 그달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내지 않으면 해당 월은 지원이 취소됩니다.
12개월을 넘겨 실직하면요?
실업크레딧은 생애 12개월이 한도입니다. 그 이후 실직 기간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기간의 연금액은 정상 납부와 같나요?
인정소득 기준(최대 7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실직 전 소득이 높았다면 그때보다는 적게 반영됩니다. 그래도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는 큽니다.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인정소득 상한과 보험료율, 제외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내, 국민연금법. (2026년 10월 1일 갱신: 소득별 본인부담 계산표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