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되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신청을 통해 최대 만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게 될 상황이거나, 이미 10년을 넘겼더라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키우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고 만 60세에 도달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60세가 되면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종료되는데, 이때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납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만 65세 전까지입니다.
단, 60세가 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이미 받아버린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권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두 가지 목적
첫째는 최소 가입기간 채우기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58세까지 8년만 냈다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을 더 채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의 가치가 가장 큽니다.
둘째는 연금액 늘리기입니다. 이미 10년을 넘겼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이 늘어납니다. 60세 이후 5년을 더 내면 그만큼 월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3. 보험료는 얼마나
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눴지만,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처럼 전액 본인이 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며, 연금 개혁에 따라 이후 매년 조금씩 올라 최종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면 낮게, 연금을 많이 키우고 싶으면 높게 설정합니다. 낸 보험료 대비 늘어나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전 따져볼 것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 이미 10년을 넘겼다면, 추가로 낼 보험료 총액과 늘어나는 연금액의 회수 기간을 비교합니다.
- 연금소득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중간에 언제든 탈퇴할 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 후 상황을 보며 조정해도 됩니다.
과거 미납한 기간을 나중에 메우는 추후납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추후납부는 예전에 못 낸 보험료를 지금 내는 것이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새로 발생하는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둘 다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상당히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정해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60세 이후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가입기간을 채우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만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가입은 65세까지만 유지됩니다. 60세가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늦게 시작할수록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임의계속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기간을 늘리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임의계속가입 중 납부한 보험료는 가입기간에 반영돼 나중에 연금액으로 돌아옵니다. 탈퇴한다고 이미 낸 보험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임의가입은 만 18세에서 59세 사이 소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것이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가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조정되므로 국민연금공단(1355, nps.or.kr)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