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분실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분실신고는 정부24나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정부24로도 가능하지만, 분실 경위 확인이 필요하면 창구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1. 분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여권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시길 권합니다. 신고하는 순간 그 여권은 전산상 무효 처리되고, 이 정보는 국제적으로 공유됩니다. 분실 여권이 범죄에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신고한 여권은 나중에 되찾아도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 먼저 찬찬히 찾아보고, 정말 없을 때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2. 분실신고 방법
- 온라인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
- 방문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신고
- 해외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
도난이라면 현지 경찰신고서를 함께 받아두면 재발급과 여행자보험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 재발급 신청
분실신고가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예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고 상습분실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 횟수가 많거나 경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아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 분실 신고서(분실 경위를 적는 서류, 기관에 비치)
4. 처리기간과 수수료
수수료는 일반 재발급과 같습니다. 10년 복수여권 58면 기준 52,000원입니다. 처리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무일 8일이지만, 분실 경위 확인이나 경찰관서 조사가 붙으면 한 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국이 임박했는데 분실 조사로 일반 재발급이 늦어진다면,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단수여권, 50,000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반복 분실 시 불이익
분실은 횟수가 쌓이면 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최근 5년 이내 2회 분실하면 유효기간 5년, 5년 이내 3회 또는 1년 이내 2회 분실하면 2년으로 줄어듭니다. 10년 여권을 원해도 짧은 여권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 단순 미반납을 분실신고로 처리하지 마세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집에 두고 왔을 뿐이라면, 다시 가져가서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찮다고 분실신고로 처리하면 분실 횟수에 포함되어 나중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6. 해외에서 분실했다면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합니다. 귀국이 목적이라면 여행증명서(25,000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정식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속 여행해야 한다면 단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따로 보관해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실신고만 하고 재발급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됩니다.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은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여행 계획이 있으면 처리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여권을 되찾으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영구 무효 처리되므로, 찾은 여권은 사용하지 말고 대행기관에 반납하시길 권합니다.
분실 재발급도 여권번호가 바뀌나요?
네, 새 번호가 부여됩니다. 재발급 사유와 관계없이 새 여권에는 새 번호가 붙습니다.
경찰서에 도난 신고도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는 여권 분실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해외에서 도난당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신고서가 재발급과 보험 처리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분실신고와 재발급 절차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passport.go.kr), 정부24, 여권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실 경위에 따라 처리 방식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