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때마다 환급이 적어 아쉬웠다면, 연금저축과 IRP에 넣는 돈이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넣은 돈은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우는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1.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이고, 이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되고,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해도 됩니다.
| 구분 | 기준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48만 5천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지방소득세 포함 | 13.2% | 118만 8천원 |
900만원을 넘겨 넣어도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총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라, 900만원을 넘긴 납입액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45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넣었다면
두 계좌를 합친 900만원이 공제 한도 안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공제율 16.5%가 적용돼 연말정산에서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300만원만 넣었다면 환급은 49만 5천원이라, 넣는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그대로 달라집니다.
※ 현행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대입한 예시입니다.
2.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다른가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노후 준비 계좌지만 운용 규칙이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공격적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IRP는 예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최소 30% 담아야 하고 위험자산은 70%로 제한됩니다.
수수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대체로 별도 관리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IRP는 퇴직금을 함께 넣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받을 때와 깰 때의 세금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부담합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뒤 낮은 세율로 인출하는 구조라, 제도의 취지대로 오래 두고 연금으로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큽니다
만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깨기 어려운 돈이라는 점을 감안해 납입액을 정하세요.

4. 40대에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무관하게 900만원으로 같습니다. 과거 50세 이상에게 한도를 더 주던 우대는 2022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40대가 얻는 이점은 한도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45세에 시작해 매년 900만원을 넣으면 55세까지 10년간 원금만 9,000만원이 쌓이고, 그동안 매년 100만원 안팎을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은퇴가 임박해 시작하면 납입 기간이 짧아 복리 효과와 환급 누적액이 모두 줄어듭니다. 소득 공백기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여력 안에서 연금저축부터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위험자산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 감내할 수 있는 손실 폭, 다른 자산과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IRP는 어디서 여느냐에 따라 오래 굴릴수록 수수료 차이가 커집니다. 은행과 증권사 비교는 IRP 수수료 은행과 증권사 비교, 20년 뒤 수백만원이 갈립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세액공제만 목적이라면 연금저축 600만원까지 채우고, 300만원을 더 넣고 싶을 때 IRP를 추가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굴릴 계획이 있으면 IRP를 먼저 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해에 900만원을 다 못 넣으면 손해인가요?
넣은 만큼만 공제받으므로 손해는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해에 더 넣는다고 지난해 한도가 살아나지는 않으니,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넣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납입은 계속할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가 되나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줍니다.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연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DB, DC의 회사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추가로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한도와 공제율이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