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하면서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IRP 계좌를 만들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만 55세 미만인 사람이 회사에서 받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이를 의무이전이라고 합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등 일부 예외에만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당장 부과되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지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 IRP에서 바로 빼면 세금이 붙습니다
의무이전으로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계좌를 해지하는 셈이라 세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1. 의무이전이란
퇴직급여를 받으면 대개 목돈이라 생활비로 흩어지거나 소비돼 노후 자금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만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회사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직접 이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에 IRP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그 계좌로 퇴직급여를 넣습니다.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회사가 매달 적립하던 방식이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IRP 계좌가 없으면 만들어야 퇴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2. 의무이전에서 빠지는 경우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지급,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았고 그 상환에 쓰는 경우
이 경우에는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원천징수되므로, 절세 측면에서는 IRP로 받아 연금화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IRP로 받은 뒤 선택지
퇴직금이 IRP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 상장지수펀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금을 어떻게 쓸지는 세 갈래입니다.
- 계속 굴리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기: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연금소득세 저율 적용
-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인출: 미뤄둔 퇴직소득세 부과, 감면 없음
- 중간에 해지해 일시금 인출: 퇴직소득세 부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노후 자금 목적이 분명하다면 1번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펀드와 상장지수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운용 방식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48세에 이직하며 퇴직금 4,000만원을 받는다면
55세 전이라 4,000만원은 IRP로 들어오고, 이때 퇴직소득세는 떼지 않고 미뤄집니다.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2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급하다고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빼면 200만원을 그대로 냅니다. 반대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10년 이내 수령분은 30% 감면돼 140만원, 10년을 넘겨 받는 부분은 40% 감면돼 1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돈인데 꺼내는 방법만으로 수십만원이 갈립니다.
※ 세율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4. 55세 넘으면 달라지는 점
만 55세 이상이면 의무이전 대상이 아니라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과 연금소득세 저율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55세가 지났다고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잡으면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한 곳이 없다면, 연금 형태로 길게 나눠 받는 설계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IRP로 받기로 했다면 다음 선택은 어느 금융사에 계좌를 두느냐입니다. 같은 4,000만원이라도 수수료와 운용 상품에 따라 20년 뒤 차이가 커지는데, 은행과 증권사를 비교한 표는 IRP 수수료 은행과 증권사 비교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 쓰면 다시 모으기 가장 어려운 돈입니다. 당장 쓸 곳이 없다면 일단 IRP에 그대로 두고, 꺼내는 시점은 천천히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지정한 IRP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융사에서 IRP를 만들어 그 계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받은 뒤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을 조금 넘는데 IRP로 받아야 하나요?
300만원을 초과하면 만 55세 미만인 한 IRP 의무이전 대상입니다. 300만원 이하일 때만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급하게 써야 하면요?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지만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일부 사유는 세제 불이익 없이 인출이 허용됩니다.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직 시 받는 퇴직급여도 55세 미만이면 IRP로 이전됩니다. 그대로 두고 계속 운용하면 여러 회사의 퇴직금을 한 계좌에 모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가 감면됩니다. 10년을 초과해 받으면 감면 폭이 더 큽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의무이전 예외와 세제 감면율은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득세법 관련 조항,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6년 10월 5일 갱신: 예시 계산을 추가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