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가 코인 프로젝트에 증권 등록을 면제해 주겠다는 뉴스를 보고, 내가 가진 코인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SEC 크립토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은 소규모 크립토 프로젝트가 증권법 등록 없이도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면제를 신설하는 제안입니다. 4년간 최대 500만 달러를 모을 수 있는 일회성 면제와,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까지 모을 수 있는 반복형 면제로 나뉩니다. 두 면제 모두 조건을 지키면 해당 크립토 자산을 증권법상 투자계약으로 보지 않는 세이프하버가 함께 적용됩니다.
1. Regulation Crypto Assets란 무엇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규칙으로, 규칙파일 번호는 S7-2026-27, 제안규칙 번호는 33-11434입니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발표를 주도했습니다. 기존에는 크립토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려면 원칙적으로 1933년 증권법상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 절차가 소규모 프로젝트에는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그 부담을 조건부로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이번 제안은 2026년 3월 SEC가 내놓은 해석 지침의 후속 조치로 나왔습니다. 당시 지침이 “어떤 경우에 크립토 자산이 증권으로 취급되는가”를 설명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번 제안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아예 등록 자체를 면제해주는 실질적 규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면제① 500만 달러 – 일회성 소규모 발행
첫 번째 면제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대 500만 달러까지 한 번만 쓸 수 있는 일회성 면제입니다. 소규모 프로젝트나 초기 단계 팀이 시드 자금 수준의 금액을 모을 때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 면제를 이용하려면 원칙 기반의 서술형 공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재무제표 첨부나 정기 보고 같은 무거운 의무는 요구되지 않는 대신, 프로젝트의 성격과 위험 요인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면제② 7,500만 달러 – 반복 가능한 대규모 발행
두 번째 면제는 12개월마다 반복해서 쓸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7,500만 달러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반복 이용이 가능한 만큼 요구되는 공시 수준도 더 높습니다. 원칙 기반 서술형 공시에 더해 재무제표를 제공해야 하고, 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집니다. 두 면제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면제① | 면제② |
|---|---|---|
| 한도 | 최대 500만 달러 | 최대 7,500만 달러 |
| 기간 | 4년간 1회성 | 12개월마다 반복 가능 |
| 공시 방식 | 원칙 기반 서술형 | 원칙 기반 서술형 |
| 재무제표 | 불요 | 필요 |
| 지속 보고 의무 | 없음 | 있음 |

💡 예를 들어 초기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라면
개발 초기 팀이 토큰을 발행해 300만 달러를 모으려 한다면 면제①(4년간 최대 500만 달러)을 쓰고, 서술형 공시만 지키면 됩니다. 몇 년 뒤 사업이 커져 한 해에 5,000만 달러를 더 모으려 한다면 면제②(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로 넘어가야 하고, 이때부터는 재무제표 제출과 발행 후 지속 보고 의무가 함께 붙습니다.
※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예시이며, 확정 규칙에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세이프하버 – 언제 증권에서 벗어나나
세이프하버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크립토 자산이 증권법과 거래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장치입니다. 두 면제 중 하나를 이용해 공시 의무를 지키며 토큰을 발행했다면, 이후 그 토큰이 시장에서 거래되더라도 증권으로 재분류돼 추가 규제를 받을 위험을 조건부로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이프하버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보고 조건을 계속 지켰을 때만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주법 선점이 왜 중요한가
미국은 연방법과는 별도로 주(州)마다 증권 등록·적격심사 요건이 있어, 지금까지는 프로젝트가 여러 주의 규정을 각각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연방 차원의 면제를 이용하는 발행에 대해 주 증권법상 등록·적격심사 요건을 선점(preemption)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2차 시장 거래도 이 선점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마다 다른 규정을 따로 대응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이 조항의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6. 지금은 제안 단계 – 확정까지 남은 절차
여기서 다룬 내용은 모두 SEC가 내놓은 제안(proposal)이며,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닙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 SEC가 의견을 반영해 규칙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도 금액이나 공시 요건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종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안일 뿐 확정된 규칙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한도와 조건은 2026년 8월 18일 발표된 제안 내용 기준입니다. 의견수렴을 거치며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규칙은 반드시 SEC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회의 클래리티법이 멈춘 사이 SEC가 규칙으로 먼저 움직인 배경이 궁금하다면, 법률과 행정규칙의 차이는 클래리티 법안이 막힌 이유, SEC 규칙제정과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규정이 확정되면 모든 코인이 증권 규제에서 벗어나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면제 조건(한도 금액, 공시 의무 등)을 충족한 발행에 한해 조건부로 세이프하버가 적용됩니다. 모든 크립토 자산이 자동으로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면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이 글 작성 시점의 제안 내용만으로는 병행 이용 조건까지 세부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활용을 검토한다면 SEC의 확정 규칙과 세부 가이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프로젝트에도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미국 증권법 체계 안에서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발행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발행이라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클래리티법(CLARITY Act)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클래리티법은 의회가 만드는 법률로 SEC와 CFTC의 관할권 자체를 나누는 내용이고, 이번 규정은 SEC가 자체 권한으로 만드는 행정규칙입니다. 둘의 차이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작성 기준일과 출처
SEC 공식 보도자료(2026-76, 2026년 8월 18일)를 1차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의견수렴 진행 상황과 확정 여부는 SEC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5일 갱신: 예시를 추가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